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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주식양도세 확대, 자본시장 ‘찬물’ 우려

[취재뒷담화] 주식양도세 확대, 자본시장 ‘찬물’ 우려

기사승인 2020. 06.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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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희 경제산업부 기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한국을 믿고 국내기업을 응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세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면 세금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해외주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을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는 정부의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확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고, 해당 청원은 현재 6800여 명의 동의를 얻었죠.

주식 양도소득세가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대주주뿐 아니라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죠.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합계 1% 지분 이상 또는 주식 보유가치가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소수의 투자자만 최대 33%를 내고 있는데, 이를 개인 투자자 전체로 확대한다는 얘깁니다. 대신 거래세를 낮춰 이중과세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죠.

금융투자업계에선 무리한 양도세 확대가 투자 심리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제로금리로 부동산과 예금에 쏠려있던 가계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머니무브’에 찬물을 끼얹는 세제 개편이란 거죠.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의 메리트 중 하나가 양도세가 없다는 건데, 이마저 사라지면 해외시장으로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주주 기준에 들지 않기 위해 연말이면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올해는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양도세를 안내려면 종료일 직전 팔면 되서죠.

양도세 과세 확대를 반대하는 이들은 대만의 실패 사례를 예로 듭니다. 대만은 1989년 기존 증권거래세에 더해 주식 양도차익에 최대 50% 세금을 매겼죠. 이후 한 달간 주가지수가 30% 이상 급락했고, 결국 대만 정부는 양도세 부과안을 철회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로 자금이 주식 시장에 쏠리는 상황에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집값 안정을 원한다면 증시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으로 흘러갈 자금을 차단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견해입니다. 한 시장 전문가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흘러야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기업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소득을 증대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란 과세 원칙을 강조합니다. 관건은 과세도입 속도와 수준입니다. 또 세수확보나 증대를 목적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재정 지출 급증으로 국가채무가 불자 ‘핀셋 증세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입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쪼록 정부가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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