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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 전 대표 “정경심, 청문회 준비단에도 동생 얘기 절대 하지말라고 지시”

코링크 전 대표 “정경심, 청문회 준비단에도 동생 얘기 절대 하지말라고 지시”

기사승인 2020. 06. 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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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속행 공판 출석<YONHAP NO-4075>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씨가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정경심씨가 자신의 동생이 노출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전 대표 이모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정씨가 ‘동생이 투자자로 명시된 정관을 그대로 공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청문회 준비단 직원과 연락할 때 자신의 동생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19일 정씨가 “청문회 준비단에서 연락이 올 거다. 기억하고 있어라.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줘라”면서 “준비단원과 동생 이야기를 하지말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정씨에게 “준비단에는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정씨가 “준비단에도 그 부분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코링크 직원이 관련 서류들을 청문회 준비단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정씨가 “준비단도 못 믿겠다”며 자신의 집에 가서 조 전 장관에게 직접 전달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검찰이 “정씨가 준비단을 못 믿겠다고 한 게 맞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한 건 맞다”고 답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정씨가 청문회에 보낸 자료 중 허위로 작성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표에게 “피고인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특정 자료를 삭제하거나 폐기하라고 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씨가 동생 등 주변인 이름을 빌려 차명 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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