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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방지법·금태섭법…통합당, ‘저격 법안’ 발의 릴레이

윤미향 방지법·금태섭법…통합당, ‘저격 법안’ 발의 릴레이

기사승인 2020. 06. 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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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는 민주당 윤미향 의원<YONHAP NO-1478>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련 전문가 초청간담회에 참석, 자료를 보고 있다. /연
부정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여권 인사를 겨냥한 야권의 ‘저격 법안’ 발의가 21대 국회 초기부터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기부금 유용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만 5명의 의원이 10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진석 의원은 정의연과 같은 지정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평가 결과를 관련 정부 부처에 알리도록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가 핵심 내용인 ‘윤미향 방지 3법’(보조금법·기부금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운천·유상범·안병길 의원도 시민단체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각각 발의했다.

반대로 저격이 아닌 옹호의 대상이 된 여권 인사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다.

하태경 의원은 ‘소속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행한 표결을 이유로 정당은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조항을 정당법에 신설해 국회의원의 소신 투표를 보장하도록 하는 ‘금태섭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장의 일방적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의 법안도 발의됐다. 태영호 의원은 법적 기한 내 선임 요청이 없을 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을, 김기현 의원은 동일 정당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저격 법안 발의가 거대 여당에 맞서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합당이 가진 103석의 한계를 고려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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