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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피해자 주장’ 이수진 의원 사건 직접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시작

검찰, ‘사법농단 피해자 주장’ 이수진 의원 사건 직접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시작

기사승인 2020. 06. 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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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檢, 수사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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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소개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를 위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받더라도 당선 무효가 가능한 만큼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검찰이 남은 기간 수사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24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이 대표는 “이 의원의 다른 고발 사건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지휘한 것과 달리 이 사건을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사안을 엄중하게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의 경우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통해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맞다면 치명적인 선거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법세련 측은 이 의원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라는 취지로 본인을 소개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 의원을 고발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말했으며 ‘이 의원이 판사 시절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김 부장판사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법관 탄핵 검토 대상자 1순위”라고 주장했다.

법세련 측은 이 같은 이 의원의 ‘법관 탄핵 추진’ 의견이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수사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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