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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수능 봐달라” 선임병 구속영장 발부

“대신 수능 봐달라” 선임병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0. 06. 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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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 선임병이 구속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선임병 김모씨(23)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은 군대 후임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하게 해 얻은 성적으로 3개 대학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입시의 공정을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어느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만큼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 입대한 후임병 B씨에게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을 대신 치르게 했다.

이후 A씨는 부정하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했고, 중앙대에 합격해 등록했다가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월 제적 처리됐다.

앞서 지난 4월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대리 수능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를 받은 뒤, 전역해 민간인 신분인 김씨의 수사를 이어왔다.

현역 복무 중인 B씨에 대한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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