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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1심서 집유…법원 “압수수색 시작되자 은닉”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1심서 집유…법원 “압수수색 시작되자 은닉”

기사승인 2020. 06. 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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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8)의 지시를 받고 정씨의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씨(38)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28일경 정씨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달라는 말을 듣고 영주시 동양대에 도착해 하드디스크와 드라이버를 들고 교수실을 찾아갔다가 준비한 하드디스크가 정씨의 컴퓨터랑 맞지 않자 컴퓨터를 가지고 동양대를 빠져나왔다”며 “이후 정씨의 하드디스크 3개를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었고 검찰이 추궁하자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PC) 은닉 당시 적극적·능동적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까지 은닉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다. 컴퓨터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씨의 형사사건에 대한 주요 증거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의제출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및 컴퓨터 본체 자료들이 삭제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씨의 지시를 받고 조 전 장관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정씨의 사무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도 “직접 경험한 이 순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당사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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