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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 옥죌 보안법, 전인대 상무위에서 30일 통과

홍콩인 옥죌 보안법, 전인대 상무위에서 30일 통과

기사승인 2020. 06. 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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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양제 사실상 폐기돼, 반발 거셀 듯
중국의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0차 상무위원회가 3일 일정의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홍콩에서 실시 중인 일국양제(한 국가 두 제도) 원칙의 사실상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럴 경우 주권의 중국 반환 이후 지난 23년 동안 광범위한 정치, 경제적 자유를 누려온 홍콩인들은 준(準)중국인이 돼 법적으로 중국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게 된다. 심지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일부 반중 인사들은 기소될 경우 중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중죄인으로 전락하는 운명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중국 언론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상무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19차 회의가 끝난지 8일만에 다시 열리게 된 것으로 오로지 홍콩보안법의 통과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예상으로는 상무위의 175명 위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후 다음 날인 7월 1일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즉각 시행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1일이 홍콩의 주권 반환 23주년 기념일인 만큼 중국 당국으로서는 나름 상징성을 고려한 조치다. 신화통신 등의 관영 매체들이 법의 통과가 ‘(홍콩의) 2차 주권 반환’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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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내의 한 랜드마크에 모여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벌이는 일단의 홍콩 학생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입법을 막지는 못하게 됐다./제공=홍콩 밍바오(明報).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을 비롯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반중 냄새가 물씬 나는 정치적 행동을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언론인인 추이(崔) 모씨는 “법의 통과는 반중 홍콩 인사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제 중국이 공언한 일국양제 원칙은 휴지조각이 됐다. 의식 있는 홍콩 시민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앞으로 일상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전개될 현실을 우려했다.

이처럼 정치적 속박을 당하는 상태에서 홍콩인들이 그동안 누려온 경제적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상당수 외신들은 “법이 통과될 경우 홍콩인들의 경제적 자유 역시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는 요지의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

설사 중국이 홍콩의 경제적 자유를 철처하게 보장한다 해도 미래의 현실은 어둡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홍콩 인권법’ 제정에 이어 25일 ‘홍콩 자치법’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홍콩인들과 기업들이 경제적 자유가 제약되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 여론조사결과 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이민에 나서겠다는 홍콩인들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 때문에 대부분 홍콩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을 전후해 조슈아 웡(黃)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을 비롯한 민주 인사들의 주도로 대대적 시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홍콩은 이제 중국의 손바닥 위에 올라갈 운명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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