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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구분…현재는 소규모 유행 1단계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구분…현재는 소규모 유행 1단계

기사승인 2020. 06. 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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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1단계에서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또한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된다.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하며,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내 관리 비율 등이다.

일일 확진환자 수 기준을 보면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1주일 2회 이상 일일확진자 배 이상 증가 포함) 등이다.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은 1단계는 5% 미만이 유지돼야 하며, 3단계에서는 급격한 증가가 확인돼야 한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1단계에서는 80% 이상이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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