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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기사승인 2020. 06. 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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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지난 3월 3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전·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 등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7월부터 산재보험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강사(학습지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고 종사자 27만4000여명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7일부터 개정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노무제공 형태가 기존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를 관련 법 테두리 안에 두기 위해 취해졌다.

현재도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특고 규모가 221만여명에 달하는 것에 비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 수는 49만여명에 불과해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신규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다음달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돼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날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와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기준도 고시했다. 직종별 기준보수는 특고 종사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했다.

방문판매원의 경우 △월 소득 52만1700원 이상 △월 종사일수 18일 이상 △사업주 인정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판매원으로 인정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월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방문판매원이 이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계속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는 기존 48만6000명에서 76만명으로 56.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그간 일하다 다치더라도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등 2만4000명도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기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의 적용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본인과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특고 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상·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모든 근로자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산재보험이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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