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 대학생까지 확대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 대학생까지 확대

기사승인 2020. 06. 29. 20: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권익위 '중·고교생 한정' 제도 개선 권고
전통 가을걷이 체험행사
사진 = 송의주 기자
중·고교생만 받을 수 있던 통장·이장 자녀장학금을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0살 이상이 보통인 통장·이장이 중·고교 자녀를 둔 경우가 많지 않아 그간 통장·리장 자녀장학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통·이장의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장학금액은 각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정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종교와 사상 등 부적정한 정보 기재와 유사 서류의 중복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도 개선토록 했다.

또 장학금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장학금 지급 정지나 환수 등의 사유를 각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행안부의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