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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신청 30일부터 시작

대체역 편입신청 30일부터 시작

기사승인 2020. 06. 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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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신청가능
병무청_국_상하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전까지 편입신청서, 본인 진술서 등 서류를 대체역 심사위원회(대전 서구 소재)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체역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다음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 등 을 독립해 수행하게 된다.

편입 여부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등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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