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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꼭 챙기세요”

한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꼭 챙기세요”

기사승인 2020. 06. 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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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누진구간 확대·복지할인 한도 상향·에너지바우처 등 할인제도 시행
취약계층·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추가연장…“코로나19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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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본사 전경./제공=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소개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한전은 여름철(7~8월) 누진제 누진구간을 완화하는 전기요금 할인을 실시한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7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 등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7~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구간을 매년 상시적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킬로와트시(kWh)까지만 적용되나, 누진제 개편에 따라 7~8월에는 300kWh까지 적용된다.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kWh) 대비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7~8월간 약 1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 총 2843억원의 할인효과가 발생했다. 가구당 월 평균 96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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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 주요 내용./제공= 한국전력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제도도 지속 시행된다. 한전은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과 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1만6000원의 복지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할인한도를 2만원까지 상향한다. 차상위 계층은 매월 8000원의 할인을 적용하고, 여름에는 할인한도가 1만원으로 확대된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효과와 함께 복지할인 한도 확대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는 누진제 개편 이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대 78%까지 할인되는 효과가 나타나 월 평균 4800원의 전기요금만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은 한전의 복지할인 제도에 더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여름철 냉방 바우처가 지급되기 시작했다. 올해는 냉방바우처 지급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됐다. 가구원수에 따라 여름 바우처 금액이 상이하며, 지급된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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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 이후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비교./제공= 한국전력
한전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해줄 방침이다. 4~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1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7~9월분까지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도입됐다. 이는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 에어컨 시동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한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한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 가구의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전력사용량과 월 예상 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지능형계량기(AMI)가 설치된 고객은 ‘파워플래너’ 앱을 통해 별도의 검침지침 입력없이 실시간 전력사용량과 요금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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