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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외식업종 표준계약서 제정…가맹본부 ‘갑질’ 막는다

4개 외식업종 표준계약서 제정…가맹본부 ‘갑질’ 막는다

기사승인 2020. 06. 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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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할 때는 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브랜드를 바꾸면 가맹점주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의 가맹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로 나눠 제·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공통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할 때 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점검 기준이 바뀌어 점주가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할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영업시간 내에 점주와 동행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점주와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시간 외에 방문하거나 점주 동행 없이 점검하는 것이 가능하다. 점주는 본부의 점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가 오면 본부는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해야 한다.

가맹브랜드의 인지도 등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계약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등으로 본부의 재료 공급이 지연돼 가맹점 운영이 곤란할 때는 점주가 먼저 필수품목을 조달한 후 본부에 사후승인을 받아도 된다.

본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저조할 때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점주는 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공급받은 규격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가공·분리해 사용해선 안 된다. 식자재 위생 확보를 위해 점주가 공급받은 원재료의 포장을 제거한 채로 보관하거나 임의로 분리해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영업현장에서 원재료를 소분해 보관·사용하는 것이 조리방법이나 영업 특성상 불가피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카페는 브랜드별 인테리어 통일성이 중요하기에 점주가 기자재 등을 설치할 때 본부의 설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카페에서 흐르는 배경음악과 관련해 빈번히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막기 위한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 관련 협회,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계약서 도입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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