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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기사승인 2020. 06. 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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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남 전 원장, 공모관계 인정하기 어려워"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선고공판<YONHAP NO-2820>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76)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 등의 정보수집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외자의 개인정보도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모든 정보 수집이 범죄는 아니지만 이 사건은 엄격한 보호 대상인 개인 가족 정보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전 2차장과 문 전 국장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불법으로 학교생활 기록부 등을 확인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아동의 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국정원 내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남 전 원장이 검증을 승인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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