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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 5촌 조카 징역 4년

법원,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 5촌 조카 징역 4년

기사승인 2020. 06. 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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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5촌 조카, 코링크PE 의사결정권자…정경심은 횡령에 적극 가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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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7)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한 첫 법원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가 조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검찰이 공범관계로 판단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8)의 ‘허위 컨설팅’ 등 혐의에 대해서는 정씨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 향후 정씨 재판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의 재판은 조씨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용한 ‘실소유주’인지, 이에 따른 횡령 등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가 코링크PE의 의사결정권자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고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익성 관계자와 함께 코링크PE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자금결정 등 업무 총괄을 담당한 점, 조씨의 지위를 다른 직원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와 정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는 5억원의 원금에 따른 세금을 낮추기 위한 이자 획득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재산신고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달라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행위 자체는 횡령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조씨가 이 부분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과 공모해 교사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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