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충남도, 난개발 위기 ‘일몰제’ 대상 27.4㎢ 중 9.6㎢ 존치

충남도, 난개발 위기 ‘일몰제’ 대상 27.4㎢ 중 9.6㎢ 존치

기사승인 2020. 07. 01. 11: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내달 1일 시행 일몰제 대비, 그동안 추진 결과 발표…35% 존치
충남도가 1일부터 시행된 ‘일몰제’에 대비해 그동안 추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결과를 발표했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결정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하는 제도다.

△일몰제 대상 중 35% 존치 = 도에 따르면 도시계획 결정(2018년 12월말 도시통계 기준)이 실효되는 충남도 지정 시설은 2995개소(27.4㎢)이다. 용도별로는 공원(11.9㎢)이 43.4%로 가장 많고 이어 도로(11.2㎢), 녹지(1.3㎢), 유원지(0.7㎢) 순이다.

도는 1일 실효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 실시계획인가·국공유지 실효유예·부지 매입 등을 통해 1090곳(17종), 9.6㎢(35%)는 존치하기로 했다.

또 1017곳 7.3㎢에 대해서는 실효 전 보전녹지지역 지정 및 경관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마련해 선제적 해제를 통해 난개발 등 실효 전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나머지 888곳 10.5㎢(37.6%)는 도시계획시설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실효되는 “10.3㎢에 대해서도 시군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난개발 방지와 함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1인당 실공원면적 7.53㎡→ 9.08㎡로 증가 = 도와 각 시·군은 그동안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2016년부터 도로 및 공원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왔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을 정비하는 등 일몰제 대응에 한발 앞서 대응했다.

이를 통해 2017년 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34곳 20.2㎢를 지정, 공원 기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 19.02㎢를 정비하는 등 일몰제 대비에 만전을 기울였다.

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실효 이전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른 1인당 실공원면적도 당초 7.53㎡에서 9.08㎡로 늘어나게 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국 지자체 첫 도비 지원 =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비(총 100억원 중 도와 시군 3대 7)를 지원해 공원 조성을 견인했다. 그 결과 5개 공원(0.22㎢)을 일몰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총 3곳(천안-일봉, 노태, 아산-용화)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858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제·실효 지역 난개발 방지 최선 = 도는 일몰제 시행으로 개발이 제한된 사유재산권이 규제에서 풀려나면 일부 도로와 공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난개발 될 것에 대비해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장기미집행시설 발생 최소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건의하는 동시에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 및 기반시설에 대한 합리적 설치 운영 등을 위해 도 차원의 도시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 7월 1일 최초 실효에 따른 모든 절차이행이 완료됐다”며 “앞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