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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받아가세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받아가세요”

기사승인 2020. 07. 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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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에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에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농산물 꾸러미는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살 수 있으며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월 최대 2회 구매가 가능하고,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단 20%(최대 9만6000원)는 본인 부담이다.

꾸러미 상품은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가격대, 품목에 맞게 구성한 완성형 △정기적으로 배송 받을 수 있도록 3~12개월치를 신청하는 프로그램형 3종류 상품으로 나뉜다.

대상 인원은 1만8230명으로,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부가 대상이다. 지난해 출산했으나 출생신고일이 올해인 경우도 포함된다.

시는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12월15일까지 서울농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꾸러미 신청을 받는다. 이번달 안에 농산물 꾸러미 주문과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 온라인 몰을 운영할 공급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출산·임신 증빙서류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나 산모 수첩 사본, 출생증명서 등이 있다.

이어 해당 주소지의 자치구가 신청자를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지정 온라인 몰에서 꾸러미를 구입하면 된다.

단 자치구별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당시 유사사업(영양플러스 사업 및 금천구 임산부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유사사업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가능하다.

관련문의는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담당 부서 및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내년도 사업을 지속하는 자치구의 거주자에 한해 24만원을 추가 공급,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의승 시 경제정책실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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