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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휘성에 ‘제2 프로포폴’ 전신마취제 판매한 30대 징역 1년

법원, 가수 휘성에 ‘제2 프로포폴’ 전신마취제 판매한 30대 징역 1년

기사승인 2020. 07. 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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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 정지…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법원 마크 새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지난 3∼4월 휘성과 네 차례 만나 총 770만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31병을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남모씨(35)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5만원권 80장을 몰수했다.

또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하고 남씨에게 판매한 박모씨(27)에게도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인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휘성은 지난 3월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져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그는 이틀 후인 4월2일에도 광진구의 상가 화장실에서 같은 약물을 투약한 뒤 발견됐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휘성을 입건하지 않았지만, 판매책인 남씨는 지난 4월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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