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 정지…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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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지난 3∼4월 휘성과 네 차례 만나 총 770만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31병을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남모씨(35)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5만원권 80장을 몰수했다.
또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하고 남씨에게 판매한 박모씨(27)에게도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인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휘성은 지난 3월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져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그는 이틀 후인 4월2일에도 광진구의 상가 화장실에서 같은 약물을 투약한 뒤 발견됐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휘성을 입건하지 않았지만, 판매책인 남씨는 지난 4월 긴급체포해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