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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장기집권 ‘차르’의 길 오픈...개헌 국민투표 통과

푸틴, 장기집권 ‘차르’의 길 오픈...개헌 국민투표 통과

기사승인 2020. 07. 02.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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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러 개헌 국민투표 20% 개표, 72% 찬성"
푸틴, 84세 2036년까지 32년 집권 가능
시황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술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반열
APTOPIX Russia Constitutional Vote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차르(황제)’의 길을 열어주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가결됐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모스크바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보이는 모습./사진=크렘린궁 풀기자단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차르(황제)’의 길을 열어주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가결됐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는 러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투표가 종료됐고, 투표 지역 20%의 개표 결과 72%가 개헌에 찬성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변이 없는 한 당초 예상대로 개헌안은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AP는 러시아 유권자들이 2036년까지 푸틴 대통령의 집권 연장에 동의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30년 이상 장기집권할 수 있게 되면서 ‘시황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술탄(중세 이슬람 제국 황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동일 인물의 두 차례 넘는 대통령직 수행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개헌안에는 푸틴 대통령의 기존 임기를 ‘백지화’하는 특별조항이 함께 들어가 있다.

네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이 72세가 되는 2024년 5기 집권을 위한 대선에 재출마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수행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다.

관계자들은 모스크바와 서러시아의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의 투표율을 65%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90%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시내 과학 아카데미 건물에 차려진 투표소에 나와 투표했다.

이번 국민투표의 최저 투표율은 없으며 투표 참가 유권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개헌안은 통과된다. 개헌안은 이미 3월 의회(상·하원) 승인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았고, 국민투표는 필요한 법적 절차가 아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가결을 확신한 국민투표를 통해 장기집권 비판을 잠재우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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