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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한국인 입국제한 연장

독일, 한국인 입국제한 연장

기사승인 2020. 07. 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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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한국입국금지
비EU 8개국가를 상대로 입국 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한 독일이 EU이사회에서 권고한 한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입국제한 방침을 유기로 했다/제공 =게티이미지뱅크
독일이 한국에 대해 실질적인 입국제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독일 공용방송 ARD는 1일(현지시간) 독일 정부가 오는 2일부터 EU외 11개 국가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입국 제한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입국제한해제 대상에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이사회의 권고안에 비해 진입장벽을 높였다.

이는 EU이사회에서 발표한 입국 제한해제 권고 14개 국가보다 4개국보다 적은 수다. 독일 내무부는 EU 명단에 포함됐던 세르비아, 모로코, 알제리, 르완다 4개 국은 독일내 질병관리본부 역할을 하는 로버트 코흐 연구소에서 아직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이번 입국제한 해제국가에서 제외했다.

당초 EU 명단에 포함됐던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권고 대상이 아니었던 중국은 이번 독일 내무부가 발표한 입국 제한 해제 대상 11개국에 포함됐다.

하지만 내무부는 한·중·일 3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 상대국이 먼저 독일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경우에 한해서만 입국제한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입국제한 해제 명단에는 포함했으나 위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입국이 허용하지는 않으며 장기체류허가소지자, 농업인, 선원 및 운송 수송인인 외에는 입국제한조치가 연장된다.

입국 제한이 해제되는 11개국 중 한·중·일을 제외한 호주, 조지아, 캐나다,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태국, 튀니지 및 우루과이를 포함한 8개국은 여행자들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입국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ARD는 “연방정부가 자국 방침에 EU의 입국제한해제 권고국가들을 다수 포함했다”며 독일 정부는 EU방침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2주마다 입국제한해제명단이 재조정될 계획이기 때문에 기타 국가들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입국제한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고 전망했다.

EU 27개 회원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제3국 주민의 필수적이지 않은 EU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를 도입해왔다.

한국 정부는 독일을 포함한 29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비자면제협정을 잠정 중단하고 해당국 시민의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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