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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안전도 빅데이터로 관리한다

재외국민 안전도 빅데이터로 관리한다

기사승인 2020. 07.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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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등 빅데이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로고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서명하는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외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와 외교부는 국가별·월별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2019년 8월~2020년 2월)을 협력해 수행했다. 이 분석은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데이터와 각국의 정치·경제·관광인프라 지표를 결합·분석해 사건사고 상위 50개국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 분석한 것으로, 각국 정치·경제적 지표 중 실업률이 재외국민 사건사고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부처의 빅데이터 분석협업을 기반으로, 행안부와 외교부는 외교분야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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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사건사고 데이터 분석 흐름도/행정안전부 제공
향후 행안부와 외교부는 우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행안부는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위험도 예측분석을 고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국민에게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국가별·월별 사건사고 수준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또한, 올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안부는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 의료 인프라 수준, 재외국민의 연령대 등을 결합해 분석하고, 외교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의 국회 통과로 공공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이 정부 내 모든 분야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향후 재외국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영사조력법 시행(2021년 1월)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 재외국민 보호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빅데이터와 AI 기술 활용을 위한 금번 행안부와의 MOU 체결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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