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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구매입찰 ‘짬짜미’ 2개사…과징금 1억1400만원 부과

철도시설공단 구매입찰 ‘짬짜미’ 2개사…과징금 1억14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0. 07.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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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공공기관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2개 업체가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32억원 규모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4건의 철도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 전기제어장치는 철도에 공급되고 있는 전력의 품질 상태와 전력공급장치에 고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자동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장치다.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기제어장치 구매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지만 2018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되자 이들 업체는 바로 담합을 벌인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많이 실시하는 건설, 물품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담합예방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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