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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6개월…300인 이상 대기업 절반 도입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6개월…300인 이상 대기업 절반 도입

기사승인 2020. 07.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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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자기계발 위해 근무시간 최대 30시간까지 단축
'워라밸 실천기업'과 기념촬영하는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뒷줄 오른쪽 네번째))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일·생활 균형 콘퍼런스에 참석해 ‘2019년 워라밸 실천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올해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3월부터 주 4일 근무하고 하루는 직업훈련과 어학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A씨는 회사 공지메일을 통해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게 됐다. 인사담당자와 협의하고 단축근무를 하면서 자기계발 기회를 갖게 되면서 업무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장(대기업)은 149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단계별로 시행 중인 제도 적용 대상인 전체 300인 이상 대기업 2978곳 중 절반을 갓 넘긴 50.1%가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A씨 사례와 같은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올해 1월부터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및 은퇴준비를 위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적게는 15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 이는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 첫 해인올해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되고 있다.

근로자는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학업은 1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내년부터,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일·생활 균형뿐 아니라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확산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직 도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5월말까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전체 1156곳, 399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별 사용사유는 임신 1287명, 육아 및 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등이었으며 대체인력 지원인원은 225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더불어 올해 이 제도 적용대상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시간제 전환 등 일·생활 균형 제도활용 실적을 이달 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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