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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사정 합의 깬 민주노총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서울시, 노사정 합의 깬 민주노총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0. 07. 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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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시 고발"
전국노동자대회
오는 4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서울시가 ‘집회금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사진은 지난해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던 모습. /사진=김현우 기자
오는 4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서울시가 ‘집회금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2일 오전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49조에 의거해 민주노총 측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경찰과 공동대응하고,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시 행정명령을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고발 조치 및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라면서 “시는 감염병으로부터 1000만 시민을 지키고, 코로나19 확산을 강제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국장은 집회 예정일까지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민주노총 측이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의 이 같은 강력 대응은 시의 호소에도 민주노총측이 ‘집회 강행’ 의지를 꺾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30일에도 민주노총 측에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박 국장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일에도 강행 입장을 밝혔다.

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민주노총 집회에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일 예정인 만큼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집회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초래한다면 참가자 및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80조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태균 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1000만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민주노총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일 홈페이지에 ‘7·4노동자대회 방역수칙’이라는 글을 게재,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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