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7월분 재산세 899억 원 부과 | 0 | 부천시, 재산세 안내 홍보문/제공=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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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37만 건의 7월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899억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4.1%), 개별주택가격(5.18%) 등 주택공시가격의 상승과 대형 아파트·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8억 원(8.2%포인트)이 증가했다.
7월 재산세 과세 대상은 건축물분과 주택분으로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부천시 재산세의 납부율은 98.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