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춘재 14명 연쇄 살해”…34년 만에 수사 종료

“이춘재 14명 연쇄 살해”…34년 만에 수사 종료

기사승인 2020. 07. 02. 13: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찰, 희생자와 유가족에 공식 사과…공소시효 전부 지나 처벌은 불가능
"욕구해소 위해 연쇄 범행...언론 관심 받고 싶어하는 사이코패스"
이춘재 연쇄살인 수사 결과 발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이었던 ‘이춘재(57) 연쇄살인 사건’ 수사가 34년 만에 종결됐다. 경찰은 지난해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행된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공식으로 사과했다. 최종적으로 이춘재는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에게도 성폭행과 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춘재가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춘재의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된 이들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모씨(53) 등 피해자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과거 연쇄살인사건 수사 당시 수사 관계자가 저지른 인권침해와 위법 행위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춘재는 총 14건의 살인 사건과 34건의 강간 사건을 자백했다. 이 중에는 1986년 9월15일부터 1991년 4월3일까지 화성에서 연이어 발생한 10건의 살인 사건도 포함됐다. 10건 중 9건은 그간 미제로 남아 있었고, 1988년 9월16일 화성 태안읍에서 13세 여아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8차 사건의 경우 윤 씨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하기도 했다.

경찰은 윤 씨를 폭행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한 혐의로 당시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을 입건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이춘재에게 살해된 여자 초등학생의 유류품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형사계장 등 2명도 입건했지만 역시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이다.

경찰은 1986년 이후부터 발생한 살인 사건의 시기와 장소가 이춘재의 행적·생활반경과 일치하는 점, 이춘재가 범행 상황에 대해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합리적으로 설명한 점 등에 비춰 14건의 살인 사건은 이춘재에 의한 연쇄살인 사건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34건의 강간 사건도 연쇄살인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가 일치하는 등으로 미뤄 실제 이춘재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살인 사건에 대한 자백보다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져 입증자료가 충분한 9건의 사건만 이춘재가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들은 2006년 공소시효가 끝남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처벌이 아닌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재수사를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화성 3·4·5·7·9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는 이춘재의 DNA를 확인했고, 나머지 범행은 이춘재의 자백에 의존해 파악했다.

경찰은 이춘재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욕구 해소와 내재된 욕구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언론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