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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 매입약정사업 관련 신탁사와 업무협약 체결

LH, 민간 매입약정사업 관련 신탁사와 업무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0. 07. 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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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지신탁, 아시아신탁과 업무협약
LH·참여사·신탁사 간 상생발전 가능, 연내 모든 신탁사와 협약 확대
LH, 민간 매입약정사업 관련 신탁업무 협약
‘민간 매입약정사업 신탁업무 관련 협약’에 참석한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가운데), 이훈복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 배일규 아시아신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및 사업자 지원을 위해 대한토지신탁 및 아시아신탁과 함께 신탁업무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해 올해로 2년차를 맞은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LH는 민간사업자의 안정적인 책임준공과 선진화된 부동산금융기법을 통한 자금조달지원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사업에 프로젝트관리(PM)에 특화된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을 도입하고 2개 신탁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관리형토지신탁은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분양계약과 자금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자는 사업비 조달, 인·허가, 분양 등의 제반업무 수행한다.

협약에 따라 LH와 각 기관은 △신탁업무에 대한 상호 협조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 발굴 및 정보공유 △매입약정사업 참여사에 수수료 할인 등 우대 적용 등을 상호 협조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사업전반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미분양위험 감소와 사업비 조달이 용이해졌으며, 신탁사는 일정량의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당사자 모두의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신탁방식 도입으로 민간주택 매입약정사업이 주거복지의 새로운 협력모델로 자리 잡아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동반성장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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