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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9월 개소…민간위탁 방식

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9월 개소…민간위탁 방식

기사승인 2020. 07. 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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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울시가 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들의 의사표현을 돕기 위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오는 9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장애인 관련 이미지. /출처=게티 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들의 의사표현을 돕기 위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오는 9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고 2일 밝혔다. 단 이번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는 장애인 복지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 장애인 관련 단체(기관)에 시가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여러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와 권익 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속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과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현저한 제약을 받고 있어 이 같은 센터가 더욱 필요하다. 이날 시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2.3%에 불과하다.

이번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뇌병변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으로, 17만5331명이다.

이는 서울에 등록된 전체 장애인 39만4638명 중 약 45% 수준이며, 구체적으로 △뇌병변(41,146명) △청각(55,869명) △지적(26,930명) △자폐성(6,225명) △시각(41,793명) △언어(3,368명) 장애인이 해당된다.

시는 특히 뇌병변 장애인 등 4만여명을 위해서는 특화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AC는 말 이외에 사물, 제스처, 수화, 사진,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말의 발달이 늦거나 조음의 문제가 있는 아동의 말을 보완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보충·향상·지원하는 등 말이 아닌 다른 의사소통 도구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센터는 장애인 당사자가 개별 의사소통방법을 활용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네트워크 허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달 7일부터 29일까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8월 중 장애인분야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공모대상은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서울에 사업장을 소유·임차하고 있거나 소유·임차를 예정 중인 비영리법인(단체)이어야 한다.

또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장애 유형에 맞는 의사소통 컨설팅이 가능하고 보완대체 의사소통 서비스 제공기반(시설, 장소)을 보유해야 한다.

선정된 법인은 올해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센터는 모든 장애인들이 당당한 시민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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