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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법정구속…항소심 징역 1년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법정구속…항소심 징역 1년

기사승인 2020. 07. 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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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법정..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가수 고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피해자의 내면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을 인식하고, 이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동영상이 실제 유포되진 않았지만 그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씨의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 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고, 사진을 촬영한 시점 전후 최씨와 구씨의 행동 등을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구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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