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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인턴 의혹’ 한인섭 원장 증언 거부

‘조국 딸 인턴 의혹’ 한인섭 원장 증언 거부

기사승인 2020. 07. 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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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증인 신문…공소제기 당할 염려 있어"
檢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 없어…안타깝지만 증인 철회"
오후 속개된 재판 향하는 정경심<YONHAP NO-4196>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속개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에 연루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의 증인채택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공판기일에서 한 원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한 원장이 ‘피의자 신분’이라며 증언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원장은 “제 증인거부사유를 소명한 뒤 개별적인 신문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증언을 거부하는 사유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다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48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나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했고, 수사가 일단락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피의자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며 “피의자 지위를 방치한 채로 제 법정 증언을 모아 장차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너무 쉽게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증언을 하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언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한 원장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 한 원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저희가 처분할 사안도,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검찰은 “국제인권법센터와 관련해 쟁점된 사안을 충분히 소명해줄수있다고 생각해 증인신문을 준비했는데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는 점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밝힌 뒤 한 원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조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한 원장은 공익인권법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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