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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윤석열의 시간’

이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윤석열의 시간’

기사승인 2020. 07. 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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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사퇴 '방아쇠' 될까…檢 내부 "자진사퇴는 없을 듯"
검찰 안팎 "총장 수사지휘 배제한 장관 지휘권 행사는 위법"
단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언유착 의혹 관련 질문에 주먹을 쥐고 단호한 표정으로 답변하고 있다./연합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마찰이 절정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2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이 이례적으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윤 총장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게 두 가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대검이 3일 소집할 예정이었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秋, ‘수사지휘권’ 발동…대륙법계 “장관 지시권, 매우 삼가해 신중 행사”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의 법적 근거는 검찰청법 8조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자칫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단 한차례만 행사됐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지시권 행사 부분을 살펴보면 ‘실무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권은 정치적인 동기에서 오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우 삼가해 신중하게 행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함에 따라 윤 총장의 조직 장악력도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윤 총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온 대검 간부들이 올해 초 인사를 통해 모두 떠난 상태에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수장인 윤 총장에게 치명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정치권으로부터 수차례 공개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윤 총장의 입장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결정할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이 청와대 관련 수사에서도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사팀 ‘특임검사’급 독립성 지시…檢 안팎 “장관 지휘 범위 벗어나”

이 같은 상황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검찰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다.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내용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것이어서, 장관의 지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지휘내용 중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법률상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한다면,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우려를 막기 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에게 수사토록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A차장검사는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수사 결과만 총장한테 보고하라는 지시는 사실상 ‘특임검사’를 임명한 것”이라며 “특임검사는 총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장관의 지휘는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청장 출신의 B변호사 역시 “첫 번째 지시도 위법이라고 보지만 특히 두 번째 지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검찰청법상 명백히 장관은 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시를 하도록 돼 있다. 총장에게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해 지시할 수는 있지만 사건에서 완전히 빠지라는 것은 검사의 권한을 뺏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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