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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공모 불인정’ 조범동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검찰, ‘정경심 공모 불인정’ 조범동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20. 07. 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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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연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 원을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엮인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1심은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고,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자료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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