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 실형…집유 효력 상실 합헌”

헌재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 실형…집유 효력 상실 합헌”

기사승인 2020. 07. 03. 08: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시행령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연합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A씨가 형법 63조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의 범죄로 실형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유예됐던 본형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에 대한 조건적·유보적 처분으로 형의 집행만이 유예될 뿐 형 선고의 효력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실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집행유예가 실효돼 나중에 집행되더라도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되는 형은 이미 선고되었던 본형일 뿐 본형을 넘는 형이 추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체의 자유가 추가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9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8년 6월 저지른 공동 폭행 행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앞서 유예받았던 징역 3년의 형까지 더해졌다.

형법 63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유예기간 중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바로 유예된 처벌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