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소방차 긴급출동시 발생하는 사고에 법률지원 강화

서울시, 소방차 긴급출동시 발생하는 사고에 법률지원 강화

기사승인 2020. 07. 03. 10: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교통사고처리 법률지원 통해 형사입건 최소화,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헬기, 선박, 드론 등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응 등의 임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수습·법률 지원’(이하 법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소방은 현재 1013대의 소방자동차와 소방헬기 3대, 구조보트 등 선박 36척, 드론 31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3년간 연평균 70여만 건 이상의 화재·구조·구급현장에 출동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보험접수 처리한 교통사고는 2017년 238건, 2018년 300건, 2019년 3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현장출동 약2000건당 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던 교통사고는 구급출동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출동 47건, 구조출동 16건, 기타출동 18건 등이다. 소방자동차 외에 소방헬기는 1996년 이후 무사고 비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방정(선박)의 경우도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고는 없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소방활동 현장 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민원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장민원전담팀 운영 이후 기소된 경우는 없으며, 총 646건의 교통사고 중 불기소 12건, 내사종결 21건 이었으며, 접수된 교통사고 646건 모두 보험처리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 활동 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민원전담팀(119광역수사대)가 24시간 출동대기 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출동해 현장 조사 → 피해자 관리→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 피의자 신문조서 현장 동석 → 변호사선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과실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게 됨으로써 대 시민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신호위반 등 12가지 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1~12호에 관련한 사고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등 교통사고 시 신속한 법률지원을 통해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민·형사절차 조력 등으로 현장 활동 대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긴급한 현장에서 소방력 공백 방지 및 대 시민 소방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출동 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긴급한 현장업무에 소방력 공백을 방지해 시민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