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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소녀상 주변 수요집회·반대집회 전면 금지

종로구, 소녀상 주변 수요집회·반대집회 전면 금지

기사승인 2020. 07. 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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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집회
5월 27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41차 일본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김연자 씨가 발언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매주 수요일마다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전면 금지된다.

서울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를 집회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및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이 구역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도 포함돼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 7호에 따라, 집회제한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단체들이 이곳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된다.

종로구는 “이번 조치는 한정된 공간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회에 다수 인원이 밀집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실시했다”며 “또 집회장소 인근에 대형 다중밀집시설이 여럿 있고, 집회시간이 점심시간 대와 일치해 유동인구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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