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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위한 2차 대출 실시

광주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위한 2차 대출 실시

기사승인 2020. 07. 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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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최초 비대면 신청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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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시행하고, 지방은행 최초로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상품이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단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의 수혜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최저 연 2.9%에서 최고 연 4.0%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광주은행은 대출신청 시 영업점 방문은 물론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지방은행 최초로 시행한다.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같은 필수 서류를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제출하고, 자택 및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도 필수 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촬영 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 및 스크래핑 방식의 서류 제출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대출 신청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고, 서류 준비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은행 최초로 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과 상생·동행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및 활동에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6월 말 기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1만4666건, 7009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지역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자금 신속지원을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직원 40여명을 직접 파견해 상담 및 심사 협조 등 업무지원에 나섰다. 또한 전 영업점에 코로나19 피해상담 전담창구를 개설해 보증상담, 서류접수, 현장방문 및 보증약정 등의 업무를 대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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