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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한국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면제...독일·체코,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

영국, 한국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면제...독일·체코,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

기사승인 2020. 07. 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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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한국 등 59개국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면제 발표
미중러·인도·스웨덴·포르투갈 제외
독일·체코,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
EU, 한국 등 14개국 입국제한 해제 권고
Virus Outbreak Britain
영국 정부는 3일 한국 등 59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 중인 자가 격리 의무화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달 30일 영국 더들리기술대학을 방문해 연설을 하는 모습./사진=더들리 AP=연합뉴스
한국에서 영국으로 입국했을 때 적용되던 14일 자가 격리 의무화가 10일(현지시간)부터 면제된다.

영국 정부는 3일 한국 등 59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 중인 자가 격리 의무화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면제 국가는 한국과 일본·대만·호주·스페인·프랑스·그리스·핀란드·네덜란드·스위스·벨기에 등이다.

영국인이 여행 등을 위해 이들 국가를 방문했다 돌아오는 경우에도 자가 격리 의무화가 면제된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이날 지금까지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이날부터 한국을 포함해 코로나19 저위험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인도·러시아·스웨덴·포르투갈 등으로부터 영국에 입국할 때는 계속해서 자가 격리 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체코는 EU 이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1일 이후 한국을 여행 안전국가로 지정했으나, 한국이 체코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어 상호주의에 근거해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체코에 입국 가능한 한국 국민은 영주권 보유자·장기체류허가자·외교관 등이다. 단기 여행 및 체류를 목적으로 체코에 입국할 수는 없다.

체코와 함께 독일도 상호주의에 근거해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한국 등 14개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해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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