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기도, 방문판매·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19일까지 연장

경기도, 방문판매·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19일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0. 07. 05. 15: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도청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와 유흥주점 등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경기도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5일까지 이들 장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도 19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지난달 8일 이들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두 번째 연장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476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268곳, 코인노래연습장 88곳 등 895곳이다.

도는 3일 기준 도 전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8374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479곳을 제외한 895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군 집합금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 승인받았거나 앞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조건을 이행하며 집합가능토록 했다. 수칙 위반때에는 즉시 집합금지 및 벌칙조항을 적용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