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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세제강화에 공급정책 병행되길

[사설] 부동산 세제강화에 공급정책 병행되길

기사승인 2020. 07. 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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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추진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온갖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결국 꺼내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카드다. 입법 추진도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7월 임시국회 내에 입법을 끝마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입안에서부터 국회 통과 등에 이르기까지 가장 빨리 처리될 수 있는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집값만큼은 기필코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 환영할 일이다.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종부세와 양도세 등 법 개정안에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는 투기성 다주택 수요를 강력히 옥죄기 위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또 1~2년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릴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 발표 이후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관련법안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주택자를 포함해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이 0.6∼4.0%까지 올라간다. 종부세 과표 구간을 낮춤으로써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주었던 세제혜택을 이번에 축소할지도 관심거리다. 다주택자 양산을 되레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 세제혜택이 대폭 축소된다면 이는 결국 이들 임대 사업자에게 부담이 돼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일조할 것으로 본다.

부동산 투기를 세금으로 잡는 건 한계가 있다. 부동산시장이 정책 규제에 내성이 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 특히 서울 시내에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등 더 과감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세제 강화와 함께 공급정책 등이 어우러질 때, 집값을 잡을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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