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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퇴비 부숙도 추진상황 점검…축산농가 98% 적합

농식품부, 퇴비 부숙도 추진상황 점검…축산농가 98% 적합

기사승인 2020. 07.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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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리상황 점검
교육·컨설팅 지속…장비 확충 지원
퇴비 부숙도 대상 축산 농가 중 약 97%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 지자체와 영상회의를 개최해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한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 및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이 시행됐지만 축산 현장 건의 등으로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협, 지자체 등과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 현장조사를 거쳐 축산 농가별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 및 부숙도 검사 등을 추진 중이다.

자체별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만517호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5만517호에 대해 농가별 이행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농가별 이행계획의 경우 퇴비사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 가능한 농가는 3만5944호(71.2%)로 조사됐다.

부숙역량 미흡, 교반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1만4573호(약 28.8%)로 파악됐다.

농식품부의 지난달 30일 기준 부숙도 적용대상 5만517 농가 중 3만288농가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2만9560농가(97.6%)가 적합으로 판정됐다.

농식품부는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퇴비 부숙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8월말까지 재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농협, 지자체 등과 협력해 농가별 이행계획에 따라 퇴비사 및 장비 확충, 교육·현장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부숙역량 미흡, 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리 필요 농가 1만4573호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농협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매월 개최해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앞서 농가별 이행계획 점검과 퇴비 부숙도 검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비 부숙도 제도는 축산 악취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축산 농가 스스로가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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