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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방역수칙 준수 의무시설 위반행위시 사업주·이용자 모두 법적책임”

정세균 총리 “방역수칙 준수 의무시설 위반행위시 사업주·이용자 모두 법적책임”

기사승인 2020. 07. 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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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개인 방역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추진
정 총리, 중대본회의 발언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휴일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6월 한달 간 새 지역감염은 하루 평균 33명이었지만 7월 들어 하루 평균 42명이 발생해 10명 가까이 늘었고 해외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 확진자 수는 5일 연속으로 50명을 넘었다”며 “이런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 총리는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며 “이에 정부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며 “개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 각자가 방역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 총리는 “현재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발급과 항공운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현재의 추세를 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관계부처와 방역당국은 해외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달라”고 지시했다.

본격적인 장마철 대응과 관련해 정 총리는 “재해 발생때 대피시설에 사람들이 일시에 몰릴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있다”며 “이에 대비한 방역계획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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