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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차량에 동생 전신마비,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 진주 여고생 언니 靑 청원

“칼치기 차량에 동생 전신마비,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 진주 여고생 언니 靑 청원

기사승인 2020. 07. 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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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여고생을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끼어들기 차량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5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마비 사건으로 청원드린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피해 여고생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 사고 후 6개월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리게 됐다. 아울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한 교통사고 처벌법 개정을 원한다"고 밝혔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A양(사고 당시 19세)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5시 30분께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탔다. 이후 A양이 버스에 탑승한 지 15초도 채 되지 않았을 때 2차선에 있던 렉스턴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끼어들다 3차선에 있던 A양이 탄 버스와 충돌했다. 버스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다음 차선을 바꿔서 우회전해야 하는데 렉스턴 차량 운전자가 이른바 '칼치기'를 한 것.

이 사고로 좌석에 앉으려던 A양은 중심을 잃고 버스 맨 뒤쪽에서 운전석 옆 요금통까지 날아가 머리를 부딪혔다.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A양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6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의식은 찾았지만, 경추 5·6번 골절로 신경 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현재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며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 동생이 응급차에 실려 갈 때도 가해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병문안은커녕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다"라며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버 스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고, 공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법정을 나가 저희 가족과 대화할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최대 5년을 구형할 수 있다고 하며 사망 사건이라 할지라도 미합의 시 가해자는 보통 금고 1~2년의 실형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제 동생은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 이 사고가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동생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 같아 고민했지만,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사과 없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청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7시 48분 기준 5만7075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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