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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투표용지 유출해 민경욱에 전달…검찰, 제보자 구속영장 청구

4·15 총선 투표용지 유출해 민경욱에 전달…검찰, 제보자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0. 07. 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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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들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민경욱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달 11일에 공개했던 투표용지를 들고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가져나온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가져나온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앞서 민 의원은 이씨로부터 받은 투표용지를 제시하며 4·15 총선의 개표 조작을 주장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민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으며 선거가 진행된 구리체육관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2∼3개월 치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 전 의원이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영수 사무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민 전 의원은 지난 4월29일 자신의 지역구를 비롯해 일부 관내 사전득표 대비 관외 사전득표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나 투표가 조작됐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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