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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착수금·중도금 지급대상 확대

방위사업청, 착수금·중도금 지급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0. 07. 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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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방산업체 조달계약 초기 자금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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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수리부속 계약의 착수금·중도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착수금과 중도금은 선급금의 한 종류로 조달계약 체결 시 초기 원재료 구입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자금을 선금 대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착수금과 중도금은 예산의 최대 100%까지 지급하지만 선금은 예산의 최대 70%까지만 지급한다.

그동안 무기체계의 수리부속품이라도 방산물자 수리부속품은 착수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던 반면 일반물자 수리부속품은 선금만을 지급해 지원자금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런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달 계획 수립 시 군에서 필수적인 수리부속으로 지정돼 조달요구된 경우 일반물자도 착수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리부속이라면 방산물자, 일반물자의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토록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지금까지 일반물자 수리부속 계약업체의 경우 기존 선금만을 지급받던 것에 비해 연평균 약 453억 원 확대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이번 착수금과 중도금 대상 확대를 통해 수리부속품 계약 업체의 대다수인 영세 중소 방산업체가 이행 초기 자금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자금경색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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