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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두 달간 스쿨존 불법주정차 1만3000대 적발…지난해 보다 2배 늘어”

서울시 “두 달간 스쿨존 불법주정차 1만3000대 적발…지난해 보다 2배 늘어”

기사승인 2020. 07. 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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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한 총 1만3215대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견인되는 모습.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1만 3215대의 차량을 적발하고 과태료 10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에서 6300대의 차량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으로, 지난해 보다 116%나 증가했다.

시는 이번 특별 단속이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교(오전 8시~10시)와 하교(오후 3시~5시) 시간에 맞춰 초등학교 주변과 스쿨존 1760개 구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는 도보 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 6557대를 찾아내고 △ 폐쇄회로TV(CCTV) 단속 6465대(고정식·주행형 포함) △시민 스마트폰 앱 신고 177대(용산 등 13개 자치구) △경찰 단속 이첩 16대(종로 등 4개 자치구) 등을 적발했다.

스티커 부과 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차량 787대에 대해서는 견인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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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한 총 1만3215대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간대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출처=서울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결론적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하루 평균 1000대 이상의 불법차량이 적발돼 효과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시 관계자는 “6월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강력조치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도입한다.

시는 시민신고제 신고건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8월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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