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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형사법위반 여부 수사중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형사법위반 여부 수사중

기사승인 2020. 07. 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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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채용비리 의혹…관련자 3명 입건, 20여명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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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택시 기사의 형사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이 돼 있지만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을 1차 조사했고,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하던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한 시민의 청원글에 6일 정오 기준 55만3000명이 동의했다.

한편 이 청장은 LG전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3명을 입건하고 2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LG전자 한국 영업본부와 LG CNS를 각각 2차례씩, 인·적성검사 대행업체 1차례 압수수색했고,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추가 소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서울 중구 LG 서울역 빌딩의 LG전자 한국영업본부와 LG전자 업무 관련 클라우드 시스템이 소재한 상암IT센터 LG CNS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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