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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지휘 ‘부당성’ 강조하며 이의제기할 듯…秋·李는 ‘협공모드’

尹, 수사지휘 ‘부당성’ 강조하며 이의제기할 듯…秋·李는 ‘협공모드’

기사승인 2020. 07. 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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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첫 수사지휘 차이점 극명…'검찰 독립성·총장 지휘권' 문제와 직결
윤 총장 결정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독자 수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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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송의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단순 ‘상급자의 지시’가 아닌 향후 검찰의 독립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검찰 안팎의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종적인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지시한 두 가지 지휘 내용 중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첫 발동된 2005년에는 피의자의 구속·불구속 등 사건 처리 여부가 문제가 됐지만, 이번 추 장관의 지휘는 검찰총장을 아예 사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어서 검찰의 독립성은 물론 검찰총장의 지휘권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지청장 출신의 A변호사는 “검찰청법은 총장을 통해 사건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총장이 완전히 손을 떼라고 지시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검찰 측에서 추 장관의 지시가 충분히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해당 지휘의 ‘부당함’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수사 재지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12조에 위배된 지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이 재지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최근 잇따라 강경 발언을 해 온 추 장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강경 모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재지휘 요청을 받아들일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아울러 추 장관의 지휘가 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총장에게 요구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결정을 확인한 뒤 독자 행동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B변호사는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협공하는 모양새”라며 “윤 총장이 일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이 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도 수사를 강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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