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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초강수에 업계 ‘전전긍긍’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초강수에 업계 ‘전전긍긍’

기사승인 2020. 07. 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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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계기 정부 관련법 개정 추진
해외사례 참고 현황 분석중… 업계와 소통 후 보강 방침
업계 "안전강화조치 일단 수긍… 비용 증가에 고심 깊어"
광주시, 우기대비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검수 점검 실시
건설공사 현장.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등을 계기로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를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추가 관련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된 조치인데 향후 업계와의 소통 등을 통한 보강 가능성 여부는 미지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훈령을 개정해 공사기간에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후 지난 6월 화재사고 발생 후 다시 한 번 강화된 공사기간 산정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 분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련 시스템 개발 공사기간 정보의 축적 및 활용체계 정립 △공사기간 정보의 축적 및 활용체계 정립 △시설물별 표준작업량 수요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 등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현황·관리체계 등 해외 사례를 적극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주택 등 건축물, 도로, 철도 등 각 시설물 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필요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으로 강도높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 조치에 수긍하면서도 이에 따른 비용적인 문제의 경우 건설현장에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다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업계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이 또 어떻게 될지 추후 나올 방안에 약간 신경 쓰이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잘 해결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폭염·폭설·집중호우, 미세먼지 등 기후 변화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등 환경변화는 건설현장의 공사기간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품질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인 고령화, 주 5일 근무 등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유연한 운영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를 수립해 공기 산정 원칙을 정립하고자 한다. 나아가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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