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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간부 5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간부 5명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0. 07. 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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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 이후 이뤄진 첫 신병확보 절차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 보고하는 등 당국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A씨 등이 중국 우한 신천지 교회 신도들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천지 측은 “중국 정부가 교회당 허가를 내주지 않아 활동도 여의치 않아 사실상 중국 쪽 교세 확장은 접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신천지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조만간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회장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외에도 100억원대의 부동산을 신천지 자금으로 형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피연 측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 활동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음에도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김남희씨 명의로 시가 1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가평·청도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취득 자금이 신천지 자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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