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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시간, ‘선택’ 관심 집중…지휘 수용 여부 고심 (종합)

윤석열의 시간, ‘선택’ 관심 집중…지휘 수용 여부 고심 (종합)

기사승인 2020. 07. 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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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특임검사 도입 필요…총장 지휘감독 배제, 사실상 직무정지 '위법'"
尹, 법조 원로들에 자문·고견 청취…일부 수용도 사실상 '항명' 부담
[포토] 윤석열 검찰총장, 신년다짐회 신년사
윤석열 검찰총장이./송의주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총장은 15년 만에 발동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전면 거부할지 또는 일부 수용할지, 아니면 전면 수용할 것인지 등을 놓고 깊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6일 지난 3일 열린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검사장들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고 중론을 모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지휘권 수용 여부는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법조계 원로들에게 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서, 고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의 지휘를 모두 수용할 경우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고, 일부라도 수용을 거부할 경우 항명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고검장·검사장 회의에서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구해야 한다’는 중론이 모이면서, 윤 총장이 지휘를 거부할 명분을 확보했지만 부담은 커진 상황이 돼버렸다.

검찰 지휘부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는 했으나, 사실상 장관의 지휘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여서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득이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재지휘를 내린다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더 이상 봉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윤 총장이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휘권 내용 모두를 수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윤 총장이) 어떤 결정을 하든 추 장관은 항명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지만,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전부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추 장관의 지휘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12조에는 ‘검찰총장이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총장의 지휘 권한이 명시돼 있다.

윤 총장이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용해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검언유착 수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만큼, 제3의 인물에게 수사를 맡겨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일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어서,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윤 총장이 재지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최근 잇따라 강경 발언을 해 온 추 장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강경 모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재지휘 요청을 받아들일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아울러 추 장관의 지휘가 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총장에게 요구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결정을 확인한 뒤 독자 행동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B변호사는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협공하는 모양새”라며 “윤 총장이 일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이 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도 수사를 강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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